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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한명륜 기자

2023년, 유류세 4월 말, 개소세 6월 말까지 연장

최종 수정일: 2023년 7월 14일

휘발유 인하폭은 12% 축소한 25%, 경유는 유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된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된다. 12월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만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휘발유의 경우 가격이 안정됐다는 판단 하에, 기존 37%이던 할인율을 25%로 줄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12월 4주차인 현재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539.79원, 경기도 평균은 1,538.81원이다. 상대적으로 경유는 아직 1,755.27원, 1,752.49원으로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유와 난방유인 등유는 정제 라인을 공유하는데, 올해 라니냐로 인한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두 유종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 가격을 밀어올리는 형국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이외에 영업용과 자가용 LPG 차종에 적용되는 부탄의 연료비 인하율 역시 37%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휘발유 ‘허생’ 단속, 매점매석 고시한다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허생이 막대한 부를 모은 것은 특정 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덕분이었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허생’들이 활개차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12울 9일 9시를 기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도 내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출고지연 고객, 개소세 혜택 마저 누릴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출고 대기 기간 1년 이상인 국산 전동화 차종들


팬데믹 이후 글로벌 자재 공급 체인의 불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차량의 물량 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기 전동화 차종의 경우 대기 기간이 18개월에 이르는 차종도 있다. 실제로 차량을 인도받는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에 받을 수 있었던 금융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인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만약 개소세 혜택이 일몰된다면 2022년 하반기에 차량을 계약한 소비자들 상당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개소세 할인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편 행정안전부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 면제를 결정했다. 또한 채권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표면금리를 2.5%로 현실화해 소비자 부담을 약 40%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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