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고립 참사, 청주시 조례 문제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범람한 미호천의 탁류가 쏟아져 들어와 10여 대의 차량이 고립되고 18명이 사상(14명 사망, 4명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금강 홍수통제소가 각 지자체에 범람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청주시는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
그런데 여기에는 사고 시 가이드라인이 될 조례가 무척 허술해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침수 시 도로 중앙부 수위가 50 cm가 될 때 도로 통제 등에 나서도록 돼 있는 것.
국내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의 휠 직경 대부분 17~18인치 22인치라 해도 55.9cm 수준인데
수위 50cm가 대략 타이어 높이 절반이란 자료는 어디서
사실 이 조례가 이렇게 허술한 것은 해당 담당자들의 무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다. 청주시의 한 담당자는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50cm 가 자동차 바퀴 높이이 절반 정도라고 언급했다. 50cm 라면 19.685 인치다. 타이어의 사이드월(측면) 높이가 더해진다고 해도 50cm가 어떻게 타이어 높이의 절반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승용차를 기준으로 타이어의 직경이 커지면 사이드월의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백 번 양보해서, 자동차 종류마다 타이어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대충’ 알아본 결과라고 해보자. 50cm 가 타이어 높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정도의 차량이라면 애초에 침수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대형 차량이다. 국산 차량을 기준으로 해도 대부분 17~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되고, 최고급 수입 SUV라고 해도 22인치 정도가 한계다.
게다가 도로 중심부의 수위를 기준으로 본 것도 문제. 차도는 항상 가운데가 제일 높다. 가장자리에 배수구가 있기 때문. 가장 높은 곳의 수위는 안전을 충족한다 해도 가장자리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을까?
아주 먼 과거도 아니고, 2023년에 제정된 조례다. 지금은 국내의 안전 매뉴얼도 크게 발전했고, 선진국의 안전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하다못해 지역 국립대의 안전공학 전공 교수에게 한 마디만 물어봤더라도 50cm 라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교통안전국(NHSTA)는 폭우 시 차량 운행 자제 권고 수위를 30cm로 두고 있다. 세단이라면 시동이 꺼질 수 있고, 차체가 높은 SUV나 픽업트럭이라면 타이어가 마찰력을 잃어 전진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폭우 시 도로 통제를 위한 침수 수위의 기준이 50cm라니, 50mm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이 잘못 나왔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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