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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한명륜 기자

2023년, 자동차 관련 제도 이렇게 바뀐다

최종 수정일: 2023년 7월 14일

친환경차 개소세 할인 2년 연장∙채권 매입 금리 현실화 등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고, 다자녀 가구의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이 신설된다. 여기에 1,600cc 미만 차량의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자동차 관련 제도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강남훈, 이하 ‘KAMA’)가 정리해 배포했다.







개인소비자의 부담 경감


우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23.1.1~6.30) 연장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친환경차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혜택 연장으로 마무리됐다. 혜택 한도는 40만 원.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공급 체인에 어려움이 생긴데다 하이브리드 차종이 수송에너지 수요 저감 등에 기여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친환경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한도는 하이브리드 200만 원, 전기 250만 원, 수소 250만 원이다.


한편 이 개소세 혜택을 18세 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가구들에게도 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혜택의 범위는 최대 300만 원이다. 다만 셋 중의 한 명이라도 만 18세를 넘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 아반떼, 기아 K3 등 1,600cc 미만 차종의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종료 시기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채권을 매입해하는 경우에는 표면 금리를 기존 1.05%, 2.5%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채권할인매도시 소비자 부담 약 40% 경감의 효과가 있다.



대중교통 친환경화 위한 세제 혜택


마을버스 사업자가 전기‧수소버스 구입 시 해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치가 3년간 연장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전기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버스가 대상이다.


한편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간 연장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저공해 미조치 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지난 해까지 진행했던 이 조치느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로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2023년부터 2026 까지 적용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1년 동안 국내 판매한 승용자동차 연비의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 연비 기준은 0.1km/L 개선된 24.4km/L를 충족해야 하며 1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5g으로 줄여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설치 의무의 범위가 승합차(총중량 4.5톤 초과 및 길이 11미터 이하) 및 화물·특수차(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까지 확장된다. 여기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전차종 설치도 의무화한다. 의무화의 범위는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서 전차종ㅇ로 확대된다. 또한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적용대상 확대 및 전복시험도 추가한다.


충돌안전성 기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고정벽정면충돌 시험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차가 추가되고 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험은 총중량 2.5톤 초과 3.5톤 미만 승용차가 추가된다.



하자 심사, 환불 등 소비자 권리 대응


그간 갈등이 많았던 차량의 하자와 소비자 권리에 대응에 대비한 조치도 들어갔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위원 정수는 50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교환 환불 시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대상 차종 및 비용 처리내용 구체화 등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규칙과 “교환환불 중재규정”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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